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31호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중 개정고시

 

      관세법 제9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확인업무 등의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고시 4조의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목을 "적기공급이 곤란하거나 기술에 관한 특허권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