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만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28
- 고시번호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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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131)개정고시 전문[1].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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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고시 개정[1].hwp [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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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31호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중 개정고시
관세법 제9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확인업무 등의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고시 4조의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목을 "적기공급이 곤란하거나 기술에 관한 특허권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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