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51
- 고시번호2006-00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호
통합공고중 개정
대외무역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ㅇ 주요 개정내용
- 수입하는 중고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공산품에 크레파스, 쇼핑카트, 휴대용레이저용품, 유아용의자, 바퀴운동화 등 10개 품목을 추가(근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및규정)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및 IOTC(인도양수산위원회)의 회원국, 협약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먹는 샘물제품의 표시내용중 "제조년월일"을 삭제
-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다음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