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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호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 주요 개정내용

 

1. 대상사업을 축소(첨단기술개발, 자본재시제품의 시제품개발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신 기술보급사업을 제외)

 

2.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취급기관 대신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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