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 담당자오재순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95
- 고시번호2006-0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호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 주요 개정내용
1. 대상사업을 축소(첨단기술개발, 자본재시제품의 시제품개발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신 기술보급사업을 제외)
2.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취급기관 대신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
- 이전글 통합공고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