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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호

 

전기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9호, 2005.7.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1.27

산업자원부 장관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중 개정고시

 

▣ 주요 개정사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력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동 지침에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에 따라 동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제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함

2. 여유자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운용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하도록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전력정책심의회 및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함

4. 기금 회계관계직원을 전기사업법시행령에 부합시켜 명확히 함

5.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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