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 담당자김효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19
- 고시번호2006-00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호
전기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9호, 2005.7.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1.27
산업자원부 장관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중 개정고시
▣ 주요 개정사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력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동 지침에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에 따라 동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1. 제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함
2. 여유자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운용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하도록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전력정책심의회 및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함
4. 기금 회계관계직원을 전기사업법시행령에 부합시켜 명확히 함
5. 일부 조문의 문구 및 배열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