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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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26
- 고시번호20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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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호.hwp [3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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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비표(고시제2006-13호관련).hwp [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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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시 제2006-13호(2006.2.7).hwp [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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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 및 대통령령 제18796호의 부칙 1조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로 전문개정하고, 주요 골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1. 주요 골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조정(고시 안 제8조)
ㅇ「경쟁유종간 공적의무 동등부과 원칙」에 따라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조정
< 석유수입부과금 조정안 >
구분 | 현행 | 조정안 | 시행시기 |
ㅇ 원유․석유제품 | 14원/ℓ | 16원/ℓ | ‘06.2.7 |
ㅇ 석유대체연료 - 바이오디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 14원/ℓ | 16원/ℓ | ‘06.2.7 |
- 유화연료유 | 14원/ℓ | 11원/ℓ | ‘06.2.7 |
- 천연역청유
| 10원/ℓ
| 11원/ℓ (16원/ℓ× 0.7) | ‘09.1.1 |
ㅇ 천연가스 | 15,480원/톤 | 좌동 | ‘05. 3. 1~ ’06.12.31 |
21,210원/톤 | 24,242원/톤 | ‘07.1.1 이후 |
* 유화연료유․천연역청유는 중유발열량의 70%수준
②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연장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고시 안 제23조 제1항 제4호․제6호 개정 및 제2항 신설)
ㅇ 환급제 유효기간 : (현행) ‘06.2.28 → (개정) ’08.2.29
ㅇ 연도별 부과금 환급율을 20%씩 하향 조정
- 적용대상 :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 및 신규 민자LNG발전사업자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 유지기간과 연도별 환급율 >
| 적용기간 | ||
~2006.2.28까지 | 2006.3.1 ~ 2007.2.28 | 2007.3.1 ~ 2008.2.29 | |
환급율 | 100% | 80% | 60% |
③ 부과금 환급 및 징수유예 관련 제도 미비사항 개선
ㅇ 판매부과금 환급방식 개선 (고시 제9조 4항)
- 휴업․폐업의 경우 외에도 6개월 이상 물량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의 예에 따라 현금 환급
ㅇ 징수유예분에 대한 환급액 최고한도 신설 (고시 제20조)
- 전전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이 징수유예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징수유예 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함
④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본격시행(‘06.1.1)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ㅇ 고시명칭* 개정 및 부과금의 납부기한․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2. 시행계획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