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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 및 대통령령 제18796호의 부칙 1조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로 전문개정하고, 주요 골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1. 주요 골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조정(고시 안 제8조)


  ㅇ「경쟁유종간 공적의무 동등부과 원칙」에 따라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조정


< 석유수입부과금 조정안 >


구분

    

현행

    

조정안

    

시행시기

    

ㅇ 원유․석유제품

    

14원/ℓ

    

16원/ℓ

    

‘06.2.7

    

ㅇ 석유대체연료 

  - 바이오디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14원/ℓ

    

16원/ℓ

    

‘06.2.7

    

  - 유화연료유 

    

14원/ℓ

    

11원/ℓ

    

‘06.2.7

    

  - 천연역청유

 

    

10원/ℓ

 

    

11원/ℓ

(16원/ℓ× 0.7)

    

‘09.1.1

    

ㅇ 천연가스

    

15,480원/톤

    

좌동

    

‘05. 3. 1~ ’06.12.31

    

21,210원/톤

    

24,242원/톤

    

‘07.1.1 이후

    

  * 유화연료유․천연역청유는  중유발열량의 70%수준

 ②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연장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고시 안 제23조 제1항 제4호․제6호 개정 및 제2항 신설)


  ㅇ 환급제 유효기간 : (현행) ‘06.2.28 → (개정) ’08.2.29


  ㅇ 연도별 부과금 환급율을 20%씩 하향 조정


    - 적용대상 :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 및 신규 민자LNG발전사업자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 유지기간과 연도별 환급율 >

 

    

적용기간

    

~2006.2.28까지

    

2006.3.1

~

2007.2.28

    

2007.3.1

~

2008.2.29

    

환급율

    

100%

    

80%

    

60%

    


 ③ 부과금 환급 및 징수유예 관련 제도 미비사항 개선


  ㅇ 판매부과금 환급방식 개선 (고시 제9조 4항)


   - 휴업․폐업의 경우 외에도 6개월 이상 물량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의 예에 따라 현금 환급


  ㅇ 징수유예분에 대한 환급액 최고한도 신설 (고시 제20조)


    - 전전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이 징수유예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징수유예 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함


  ④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본격시행(‘06.1.1)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ㅇ 고시명칭* 개정 및 부과금의 납부기한․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2. 시행계획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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