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08
- 고시번호2006-0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2. 관리기본계획 다. 임대단지 운영 (6) 임대료 감면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1)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