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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2. 관리기본계획 다. 임대단지 운영 (6) 임대료 감면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1)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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