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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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