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담당자정락훈 담당부서적합성평가제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992 고시번호2006-023 첨부파일 표준물질운영요령개정(안-최종수정본).hwp [128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물질의 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다음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