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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물질의 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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