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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2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2월28 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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