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 담당자한상우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97
- 고시번호2006-01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9호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개정고시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 이전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다음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9호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개정고시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