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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9호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개정고시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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