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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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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790
- 고시번호19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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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60)HTMLchr(62)chr(60)HEADchr(62)chr(60)STYLEchr(62)P {margin-top:2px;margin-bottom:2px;}chr(60)/STYLEchr(62)chr(60)/HEADchr(62)chr(60)BODY style=chr(34)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chr(34)chr(62)제 목 :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chr(60)BRchr(62)고시일 : 1996. 12. 28.chr(60)BRchr(62)소 관 : 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chr(60)BRchr(62)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444호chr(60)BRchr(6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chr(60)BRchr(62) 의한『설계·감리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chr(60)BRchr(62) 다.chr(60)BRchr(62) 1996. 12.28.chr(60)BRchr(62) 통 상 산 업 부 장 관chr(60)BRchr(62)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chr(60)BRchr(62)제1장 총 칙chr(60)BRchr(6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 4항의 규chr(60)BRchr(62) 정에 의한 설계·감리 용역대가 기준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chr(60)BRchr(6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원 인원배치기준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chr(60)BRchr(62) 의한 공사감리원 배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chr(60)BRchr(62)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chr(60)BRchr(62) 1.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chr(60)BRchr(62)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chr(60)BRchr(62) 2. 정액적산방식 이라 함은 직접인건비chr(44) 직접경비chr(44) 제경비와 기술료chr(44) 추가업chr(60)BRchr(62) 무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chr(60)BRchr(62) 3. 일급방식 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chr(60)BRchr(62)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chr(60)BRchr(62) 것을 말한다.chr(60)BRchr(62) 4. chr(34)공사비chr(34)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chr(60)BRchr(62) 지비chr(44) 보상비chr(44)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chr(60)BRchr(62) 5. 통합감리 라 함은 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chr(60)BRchr(62)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chr(60)BRchr(62)제3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가를 조정한다.chr(60)BRchr(62) 1.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chr(60)BRchr(62) 합계액이 100분의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chr(60)BRchr(62) 2.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chr(60)BRchr(62) 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chr(44)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chr(60)BRchr(62) 된 경우는 제외한다.chr(60)BRchr(62) 3. 당해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chr(60)BRchr(62)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chr(60)BRchr(62)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chr(60)BRchr(62)제4조(대가조정의 제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chr(60)BRchr(62) 내용의 변동없이 새로운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chr(60)BRchr(62) 감액조정할 수 없다.chr(60)BRchr(62)제5조(용역대가의 지급) ①발주자는 설계·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chr(60)BRchr(62) 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chr(60)BRchr(62) ②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분chr(60)BRchr(62) 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hr(60)BRchr(62)제2장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 산출방법chr(60)BRchr(62)제6조(용역대가의 chr(60)/BODYchr(62)chr(60)/HTMLchr(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