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산정기준
- 담당자박태현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17
- 고시번호2006-02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5호
전기요금산정기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기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1-69호, 2001.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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