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산업기술인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0
- 고시번호2006-0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2006-27(2006.3.10)
인적자원개발법 제5조 제2항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교육부, 노동부, 중기청, 산자부 등 4개
부처 공동명의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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