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03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동법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동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및 동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9월 7일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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