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담당자조성욱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939 고시번호2006-029 첨부파일 고시개정(전문)060321.hwp [5,859.4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2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다음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06-30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