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 연장고시 담당자박병극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773 고시번호2006-031 첨부파일 진흥지구고시.hwp [27.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31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 연장고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17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06-30호) 다음글 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