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 담당자박병극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281 고시번호2006-032 첨부파일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한 연장고시.hwp [28.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32호 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안의 지원대상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17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 연장고시 다음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