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주요 골자

 

 1. 무역범위에 신규 포함된 운수 및 관광사업의 수출입확인기관 신규 지정

    -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문광부장관 지정 업종별 관광협회장

 

 2. 일반적인 물품 이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등의 국내공급도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추가

    -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 제조, 생산에 필요한 부품, 원재료 등을 공급한 국내업자에게도 그 부가가치 생산가치를 인정, 공급량분만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증빙서류

 

 3. 수출계약서 인정범위 확대

    - 간소화된 국제 수출계약형식을 반영, 정식 수출계약서가 아닌 품목, 수량, 가격 등에 합의서명한 서류도 포괄적인 수출계약서로서 인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