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40
- 고시번호2006-03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주요 골자
1. 무역범위에 신규 포함된 운수 및 관광사업의 수출입확인기관 신규 지정
-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문광부장관 지정 업종별 관광협회장
2. 일반적인 물품 이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등의 국내공급도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추가
-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 제조, 생산에 필요한 부품, 원재료 등을 공급한 국내업자에게도 그 부가가치 생산가치를 인정, 공급량분만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증빙서류
3. 수출계약서 인정범위 확대
- 간소화된 국제 수출계약형식을 반영, 정식 수출계약서가 아닌 품목, 수량, 가격 등에 합의서명한 서류도 포괄적인 수출계약서로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