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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7호(’99.07.09), 제2003-84호(‘03.12.18), 제2004-34호(’04.03.24), 제2005-51호(‘05.05.09), 제2005-66호(’05.06.2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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