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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5호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3조 별표9비고 4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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