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5호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3조 별표9비고 4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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