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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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02
- 고시번호2006-03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전자파 검출에 의한 폐쇄배전반용 부분방전 검출장치(제품)
ㅇ 지정번호 : 제3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피에스디테크
- 대표자 : 강창원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76535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23-12 현대I밸리301호
(전화:031-737-929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400~800MHz 대역의 전자파 감지센서를 이용한 폐쇄배전반 부분방전
감지장치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
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