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전자파 검출에 의한 폐쇄배전반용 부분방전 검출장치(제품)

 

  ㅇ 지정번호 : 제3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피에스디테크

    - 대표자 : 강창원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76535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23-12 현대I밸리301호

             (전화:031-737-929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400~800MHz 대역의 전자파 감지센서를 이용한 폐쇄배전반 부분방전

      감지장치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

       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