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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7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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