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8
- 고시번호2006-03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7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