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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3호, 2005.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4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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