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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4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4호(2004. 4.14)로 고시한 바 있는 영흥화력1-4호기발전소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5 . 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박희갑,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 : 연료하역 제2부두규격 변경, 석고․정제회 반출부두 건설, 및 소수력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설비용량, 사업구역면적 변경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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