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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0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개정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개정고시문및고시전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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