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개정
- 담당자이병국
- 담당부서전략물자운영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6
- 고시번호2006-0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0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개정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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