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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46호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개정 주요골자


□ 모듈 및 시스템인증제 도입

 ◦ 보관.운송.하역을 주 업무로 하는 대부분의 유통.물류센터가 일관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에 물류의 효율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물류표준설비 및 산업용 PDA 등 물류정보설비가 상호 연동될 수 있는 모듈 및 시스템을 인증

  ⇒ 사용자에 대하여 운송, 보관, 분류, 포장 및 자동화설비 등 각 개별 설비 3~5개 조합된 모듈 및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


□ 평가방법의 전문화 도입

 ◦ 세부 전문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와 물류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최종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

  ⇒ 인증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객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의 시험.검사결과 인정

 ⇒검사업무의 효율화 및 검사로 인한 인증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정기검사의 단순화

 ◦ 인증기업의 정기 사후관리가 최초 인증심사 절차와 동일하여 기업에게 불편 초래 여지 있음.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문가의 현장심사 결과로 합격 여부를 판정.통보하여 사후관리의 단순화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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