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6
- 고시번호2006-048
- 첨부파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2일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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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2일
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