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12
- 고시번호2006-047
- 첨부파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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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