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 담당자이기영 담당부서안전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823 고시번호2006-044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29 KB] 바로보기 완성검사면제항목(완료).xls [193.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44호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다음글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