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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44호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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