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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52호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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