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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 “23 오송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3

 

오송생명

 

3,951,650

 

1,713,065

 

1,054,381

 

740,077

 

4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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