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 담당자이정훈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49
- 고시번호2006-05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5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26호(2005.12.3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5. 23.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26호(2005.12.3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