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담당자황현배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902 고시번호2006-056 첨부파일 기지이전_고시.hwp [1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다음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제37호-비엠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