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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제37호-비엠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5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분배전반용 조립형 전원분배기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비엠티

    - 대표자 : 윤종찬

    - 법인등록번호 : 180111-0331502

    -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7-7번지 (전화 :051-831-0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모선 및 자선의 부스바가 절연케이스내에 구성되고 출력단자가 나사홈으로 된 전원분배기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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