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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5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남춘천-춘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무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안성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죽산변전소 건설사업, 345kV 신양양변전소 건설사업, 345kV 신양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다사변전소 건설사업, 345kV 대구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54kV 과천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사업, 154kV 북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05 월 2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상세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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