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별표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ㅇ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ㅇ 산업기반기금 지원

 ㅇ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ㅇ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침에 따라 운용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4호(2002.3.2)]는 폐지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