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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4호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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