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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7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7월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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