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64
- 고시번호2006-0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7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7월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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