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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4호(’05.08.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0호(2005.11.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2006-6호(2006.0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6년  07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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