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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극동ㆍ삼원, 삼성물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7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8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주)ㆍ(주)삼원ICC

     - 대표자 : 김종명ㆍ김진홍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27858ㆍ110111-0233512

    - 주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7-3 ㆍ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46-2 삼원빌딩 6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강관철탑재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Hanging Stage를 이용한 해상 송전철탑기초 콘크리트 타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9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삼성물산(주)

     - 대표자 : 이상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975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해상 송전철탑 기초파일에 Head Beam 및 Tie Rod를 이용하여 Main Beam 설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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