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86
- 고시번호2006-07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7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7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