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68
- 고시번호2006-07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7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