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기준중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4
- 고시번호2006-076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6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기준중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과 제15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