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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기준중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6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기준중인력기술능력에 관한 고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과 제15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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