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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1호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개정 고시



□주요 개정내용 

 

 ㅇ 지원대상 명확화(제3조)

   - 국내업체가 해외플랜트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로 수주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로 명확화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제5조, 제6조)

   - 평가위원회에서 프로젝트 평가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전문화(제5조)

   - 위원장 선출 근거 마련(호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자부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제5조)

   - 프로젝트 평가를 평가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평기기준 마련시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산자부 승인도록 강화(제6조)

    * 단 중간요약보고서 평가의 경우는 전담기관에서 평가 후 사후 보고


 ㅇ 참여기업에 계약체결에 대한 협조의무 도입(제8조)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제9조)


 ㅇ 지원제도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금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엔지니어링진흥협회 매년 공표) 적용


 ㅇ 중소기업 지원강화(제11조)

   - 「대․중소기업 동반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비용의 75%까지 지원제도 도입

   -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한도 확대(70%→75%)

   - 주로 대기업에서 해외컨설팅사에 의뢰하는 외주용역비는 인정한도(미화20만불→미화10만불)를 대폭 축소하여 중소기업 지원기회 확대

   - 공기업 단독참여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지원기회 확대 및 공기업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

   -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한도를 축소(5억원→2억원)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프로젝트 지원 강화

    * 2억원 이상 지원 프로젝트(‘02-’06년) : 10개 프로젝트(대기업 8, 공기업 2)

   - 대기업간 컨소시엄 프로젝트에대한 우대 지원제도 폐지


 ㅇ 사업 및 사후관리 강화(제9조, 제17조, 별표6, 협약서 7조)

   - 협약 중지 또는 해약 사유에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제17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수행업체에 우대제도 도입(제9조)

   - 정부지원금 수혜업체에 수주통보 의무 부여(협약서 제7조)

   - 사업수행 불성실자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6)

    ․ 2회이상 중단, 반납의 경우 참여제한 1년

    ․ 감액기준 강화(2.5~5% → 5~10%)

    ․ 사업비 유용,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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