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담당자이완복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5
- 고시번호2006-08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수다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