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경희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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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87
- 고시번호20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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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 7. 31.
산업자원부장관
□ 주요골자
ㅇ 국가참조표준센터의 구성․운영 및 기능(제3조~제5조)
- 센터의 장 : 표과원장이 운영위원 재적인원 2/3 동의를 얻어 임명
- 센터의 주요기능 : 참조데이터의 수집․평가 및 보급에 관한사항, 해외 참조표준 기관과의 협력 등
ㅇ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제6조~제8조)
- 운영위원회(11명)의 주요 기능 : 참조표준의 최종 등급승인, 참조 표준 개발계획 심의, 기술평가기준의 재․개정에 관한사항 심의
- 기술위원회의 주요기능 :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준의 재․개정, 참조데이터 기술평가 및 등급부여 등(기술전문가 풀로 구성)
ㅇ 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12조~제21조)
- 데이터센터의 기능 : 참조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가공,자체평가
- 데이터센터의 지정 : 참조표준센터 심사 및 운영위 추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공고
- 사후관리 : 데이터 센터가 지정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실시
ㅇ 참조표준의 등록 및 보급(제22조~제25조)
- 참조표준의 등급 : 기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효참조표준”, 검증참조표준, 인증참조표준 3등급 으로 분류
- 참조표준의 등급 부여 절차 : 데이터센터 심사요청 → 기술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 통보(30일간) → 이의신청 접수(15일간) → 참조표준안 예고(30일간)→ 이해관계인 이의 접수(15일간) → 참조표준 등록
- 참조표준의 보급 : 국가표준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 등 국내표준관련 홈페이지 온라인 네트윅을 구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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