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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 7. 31.

                                             산업자원부장관

 

 

□ 주요골자


  ㅇ 국가참조표준센터의 구성․운영 및 기능(제3조~제5조)


    - 센터의 장 : 표과원장이 운영위원 재적인원 2/3 동의를 얻어 임명


     - 센터의 주요기능 : 참조데이터의 수집․평가 및 보급에 관한사항, 해외 참조표준 기관과의 협력 등

 

  ㅇ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제6조~제8조)

   - 운영위원회(11명)의 주요 기능 : 참조표준의 최종 등급승인, 참조   표준 개발계획 심의, 기술평가기준의 재․개정에 관한사항 심의

   - 기술위원회의 주요기능 : 참조데이터 세부평가기준의 재․개정,  참조데이터 기술평가 및 등급부여 등(기술전문가 풀로 구성)


  ㅇ 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12조~제21조)


 - 데이터센터의 기능 : 참조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가공,자체평가


   - 데이터센터의 지정 : 참조표준센터 심사 및 운영위 추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공고


   - 사후관리 : 데이터 센터가 지정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실시


 ㅇ 참조표준의 등록 및 보급(제22조~제25조)


   - 참조표준의 등급 : 기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효참조표준”, 검증참조표준, 인증참조표준 3등급 으로 분류


   - 참조표준의 등급 부여 절차 : 데이터센터 심사요청 → 기술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 통보(30일간) → 이의신청 접수(15일간) → 참조표준안 예고(30일간)→ 이해관계인 이의 접수(15일간) → 참조표준 등록


   - 참조표준의 보급 : 국가표준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 등 국내표준관련 홈페이지 온라인 네트윅을 구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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