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 담당자김경일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20
- 고시번호2006-08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3호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2호, 2004. 9.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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