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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4호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8호, 200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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