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표준제정
- 담당자이병학
- 담당부서디지털전략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21
- 고시번호2006-08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7호
전자문서표준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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