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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표준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7호


전자문서표준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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