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자문서표준 개정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8호

전자문서표준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