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표준 개정
- 담당자이병학
- 담당부서디지털전략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96
- 고시번호2006-088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8호
전자문서표준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전자문서표준제정
- 다음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